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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회생칼럼] #1. 회생절차신청시 회사가 겪게될 일들과 해야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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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회생칼럼] #1


회생절차신청시 회사가 겪게 될 일들과 해야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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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생절차의 최종 도달 목표는, 회사가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결요건을 확보하는 것.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받기 위한 첫 단계

1.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과해야합니다.


2. 조사를 통과한다는 말은, 조사위원이 회사를 면밀히 조사해보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많다. 라는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계속기업가치(100억) > 청산가치(80억)


3. 계속기업가치란...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얼마의 현금이 창출되며 그 창출된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입니다.


4. 청산가치란...회사를 청산해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5. 그렇다면 회사는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이는 방법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6.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하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질문과 답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7. 조사보고서의 최종결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크다고 산정되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크므로 회생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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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보고서에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오면 그때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9. 만약 그 반대의 경우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회생절차는 폐지가능성이 큽니다.


조사위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10. 그럼 조사위원은 어떤 근거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가? 

어떤 자료를 보고 앞으로 10년간 이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벌어들일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인가? 

조사위원은 어떤 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얼마정도 될 것이다.라는 회사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근거로 어떤 자료를 요구할까? 

조사위원은 무엇을 보고 회사의 과거 3년간의 매출, 원가, 이익이 추후 10년간에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1. 다시 정리하면, 과거3년 정도의 회사 매출, 원가, 이익을 분석하고, 최근 몇 개월간의 매출상황도 살펴볼것입니다.


12. 그리하여 추후 10년간의 매출을 추정합니다.


13. 이어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지출 등을 추정하여 10년간의 영업손익을 추정합니다.


14. 이 영업손익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운전자본 등 자본적지출액을 차감하여 영업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10년간의 영업현금흐름현가액이 산정됩니다.


15. 이 영업현금흐름현가액은 10년간의 금액이고, 회사는 10년이후에도 존속하여 돈을 번다고 가정하므로 회생기간 종료 이후의 현금흐름 현재가치도 계산합니다.


16. 또한 회사가 부동산이 있다면 이 자산(비영업용자산)의 가치도 포함합니다.


17. 결국 계속기업가치 산정은...①회생기간인 10년간의 영업현금흐름현가액, ②10년이후의 영업현금흐름현가액, ③비영업용자산가액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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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현금흐름에서 변제계획으로

18.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위 14번에 나오는 영업현금흐름 값입니다.


19. 이 금액의 의미는 매년말에 회사가 사업을 해서 통장에 남는 돈이고, 이 돈은 매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는 의미입니다.


20. 예를 들어 1차연도 영업현금흐름이 1억이라고 산정되면 회사는 그 해에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억이고 그 이상은 회사가 변제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변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1. 이렇게 매년마다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이니 이 돈으로 연말에 얼마를 변제하고, 또 내년에는 얼마의 현금이 발생하니 얼마를 변제하고...이렇게 10년간 총 얼마를 변제하니 총 채무금액 대비 몇% 현금변제율이 나온다고 회사가 회생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22. 그러면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3. 회사 주식으로 줍니다. 즉 어떤 채권자의 채권액이 10억이고, 현금변제율이 30%로 나오면 3억은 현금으로 10년간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70%인 7억은 이 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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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채권자가 받아들이는 변화

24. 이러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비율 동의를 얻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5. 확정이라는 의미는,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이 10억이었는데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3억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26. 애초에 채무가 3억으로 변경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채권자의 권리(돈 받을 권리)가 변경된다고 표현합니다.



27.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28. 회사가 총 10억의 채무가 있는데 이 중 3억만 10년간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7억은 회사 주식으로 주면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29. 즉 앞으로 10년간 회사를 잘 운영하여 총 3억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변제할 채무는 없게됩니다.


30. 회생에 들어오기 전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회생계획안에 나온 변제계획대로 1년에 한번씩만 돈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31. 그럼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2. 채권자로서는, 내가 회사에 받을 돈이 10억이 있었는데 3억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억은 큰 의미없는 그 회사 주식으로 준다고 하고, 그것도 1년에 한번씩 10년동안 돈을 벌어서 준다고 하는데, 만약 이 회사가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면 그 때는 예전과는 달리 10억을 달라고 할 수 없고 3억만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입니다. 


33. 앞으로 회사가 회생계획안대로 잘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의를 해주었는데, 일부 변제하다 그 이후 변제를 못하면 채권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34.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동의해줄까요?


35. 동의를 해주는 채권자는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손해보는 내용에 동의를 해줄까요?


채권자는 왜 동의할까요?

36.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37. 채권자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회사가 불쌍하여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38. 그럼 채권자의 이익이 무엇일까요. 10억중에 3억만 갚겠다고 하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갚을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걸까요.


39. 앞쪽에 4번에서 청산가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40. 청산가치란...회사를 청산해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임


41.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이 채권자의 청산가치를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해봅시다.


42. 지금 회사를 청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억이라는 말입니다.


채권자 담당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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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 채권자의 담당자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부동의하고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사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회사의 회생계획안에는 3억을 준다고 하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3억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산해서 받게되는 돈은 어느정도 확실한 돈이지만, 이 3억은 예정이고 불확실한 면이 있어.'

'그렇다면 이 3억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우리 내부 심사규정을 보니 크게 어긋나는 것이 없네.'

'그럼 부동의 하는 것보다는 동의해서 더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하면 되겠네...'


47. 이것이 채권자, 특히 금융권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48.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9.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 회생계획안의 가장 큰 내용은 현금변제율입니다.


51. 현금변제율은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영업현금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52. 조사보고서상 영업현금흐름의 큰 근원은 매출입니다.


53.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얼마정도 이익이 남아 영업현금흐름이 어느정도 발생합니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54. 이것을 회생절차신청전에 어느정도 잡고 가야 최종 목표에 다가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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