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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사례] #2. 전기전자부품제조업 I 회생종결후 재신청 I 신청전 M&A계약 및 승계허가 I 스토킹호스방식 M&A I


[사례] #2.  전기전자부품제조업 I 회생종결후 재신청 I 신청전 M&A계약 및 승계허가 I 스토킹호스방식 M&A I


2024. 11.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본 회생사건은 회생인가결정을 받고 종결까지 된 회사이나 변제수행 중 자금사정이 곤란하여,  M&A (인수합병)하기로 하여 잠재적 인수후보자와 개시신청전에 회사와 M&A 계약을 하고,  회생신청을 하여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 Stalking-Horse Bid)으로 진행된 회생 M&A 사건입니다. 


1. 회사는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판매하는 곳이고 대기업 또는 1차벤더로부터 주문 및 납품을 합니다. 


2. 회사는 2017년 10월경 인가결정, 2018년 2월경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제6차연도까지 변제를 수행하다 자금상황 악화 등 여려요인으로 향후 파산, 회생절차 재신청, 회사매각의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3. 회사는 매각을 하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 회생절차내에서 이루어지는  M&A 방식으로 매각을 하기로 하였고, 인수희망자도 미리 정하고자 했습니다. 


4. 인수를 희망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인수희망자)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로, 인수희망자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회사에  납품하는 매출에의존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희망자는 회사가 만약 변제계획수행 불이행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본인의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매각금액이 어느한도내라면 인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회사는 본 M&A 자문을 위하여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인수희망자는 회사에  회생절차상 인가결정 전 M&A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예정자가 회사에 보낸 투자확약서 일부]




7. 매각주간사는  M&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동의를 위한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8. 인수희망자가 회사에 보낸 투자확약서의 내용을 서술하면, 

1) 투자대상 : 인수희망자는 추후 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100%를 인수대금으로 사는 것이고, 


2) 스토킹호스 방식 M&A : 법원은 회사를 매각을 위해 공개적으로 M&A 공고를 하는데, 본 사건과 같이  M&A 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인수희망자를 구해놓은 경우 그 자를 공고 전 인수희망자라고 부르고, 이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인수금액 등), 


그 다음 공개입찰을 통하여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하는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가 있으면 그 자를, 그렇지 않으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미리 인수희망자가 정해졌는데도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입찰참여자가 많아야 매각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야만 채권자들의 배분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스토킹호스방식이 좋은 점은, 공고 전에 인수희망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인수희망자를 구하려다 아무도 인수의사가 없을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가 크나, 이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아무도 희망자가 없어도 이미 공고 전에 인수희망자가 있어 그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투자금액 :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이 회사의 청산가치가 얼마라고 정해지면 인수가는 그 금액 이상으로 하여 추후 결정한다. 


9. 이렇게 하여 회사는 미리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자문계약을 하고, 인수희망자도 미리 구한 다음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같이, 개시신청 --> 개시결정 --> 조사위원 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로 진행되며, 


11. 조사위원 조사를 통하여 청산가치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른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12. 본 사건의 경우 공개입찰에서 아무도 희망자가 없어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 이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M&A 회생계획안의 주된내용은, 

1) 인수자가 납입하는 인수대금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언제(관계인집회일로부터 1개월내),  얼마를 변제하겠다. 

2) 또한 회사는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남는 채무 금액은 주식으로 출자전환시키고, 

기존 주식과 함께 전부 소각시켜 채무를 없게 만들며 동시에 인수자에게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여 전부 인수하게 한다. 


16. 결국 회사는 채무가 전부 소멸되고, 인수자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회사의 100%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17. 자 이제 이러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발생합니다. 


18. 회생계획안상 명목변제율이 5.325% 나왔습니다. 


                                        [본 사건 회생계획안 일부내용]


19. 어느 채권자의 채권이 10억 원이라면 53,25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946,750,000원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20. 채권자들의 의결권 구성비율을 보니 2곳의 기관채권자가 가장 크고 전체의 44.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결권 내역 중 일부]


21. 회사는 회생담보권이 없고 회생채권만 있기에 가결요건은 3분의 2이상. 즉 66.67%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 2곳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2. 각 채권자들의 검토결과 변제율이 너무 낮다. 동의 어렵다.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23. 본 사건 채권자 설득의 포인트는 이러하였습니다. 


24. 회사의 청산가치, 즉 회사가 회생이 폐지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고 파산시 회사의 자산을 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이 회수할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25.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회사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없게 된다. 


26. 비록 변제율은 낮지만 금번 회사의 M&A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의 기회를 잃으면 100% 변제받을 수 있는 5,325%의 금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7. 이에 대한 기관채권자들의 논리는, 회사가 파산되면 회수할 돈이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변제율로는 내부심사통과 안된다. 


27. 결국 회사는 무언가 설득할 추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28. 본 사건의 경우 아주 특이한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잠시 예전으로 돌아가  2017년에 인가된 회생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에 인가받은 회생계획의 일부내용]





29. 위 내용은 총 채권이 1억 원이라면 70%인 7천만 원은 주식으로 주고, 30%인 3천만 원은 각 연도별로 나누어 변제하겠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주는 7천만 원은 제9장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변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30. 바로 제9장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제9장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발행의 일부 내용]



31. 정리하면, 1억 원 중 7천만 원은 주식으로 주고, 3천만 원은 1차연도부터 10차연도(2026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는데, 주식으로 준 7천만 원은 2026년도까지 변제를 다 이행하면 그때 변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말입니다. 


32. 회사가 현금으로 변제할 돈을 제9차연도(2025년까지) 변제했다 하더라도 7천만 원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33. 대부분의 법인 회생계획안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채권 금액은 인가와 동시에 효력발생시킵니다. 

 

[일반적인 법인 회생계획안의 출자전환채권 효력발생일 문구]





34. 하지만 회사의 예전 회생계획에는 인가시점으로 하지 않고, 10년동안 다 변제하면 그때 효력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회사에 무척이나 불리한 내용이지만 당시 최대 의결권을 가진 채권자가 인가조건부로 강력하게 요구했기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35.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출자전환이 예정된 채권은 보통 인가와 동시에 회사의 주식으로 주면서 변제된 것으로 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처리하는데,  회사가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이 출자전환이 예정된 금액도 운좋게 되살아난 아주 유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6. 본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 중 미변제 금액

②  출자전환되어 사라질 뻔한 금액이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출자전환예정채권


37. 참고로 ②번 출자전환예정채권은 (현금변제 대상이 아닌)주식으로 전환되는 걸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채권을 이번 M&A 회생계획안에서 현금변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과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례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채권자중에는 출자전환채권이 없이 현금변제대상만 있는 채권도 있었기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으로 줄 채권이었는데 이를 현금으로 주게되면 본인에게 변제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8. 이 말은 이번 M&A 회생계획안에서 인수대금으로 

①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 중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만 변제하고(5.325%보다 더 많이 변제), 

②  출자전환예정채권에 대해서는 현금변제보다 열등하게 권리를 변경해도 되는지(5.325%보다 적게 변제),

명확한 사례가 없기에 결국, 동일하게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39. 하지만, 이와 같이 2가지 구성으로 의결권이 가장 큰 1번채권자의 금액(1,382,057,952원)을 구분해보면, 


①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 중 미변제 금액 :

353,833,944원

② 출자전환되어 사라질 뻔한 금액이었으나 아직 사라지지 않은 출자전환이 예정된 채권 :

1,028,244,008원


40. 이제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회사입장에서는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41. 만약, 일반적인 법인 회생계획처럼 출자전환채권의 효력발생시점을 인가시점으로 했다면,


42.  ② 출자전환이 예정된 채권은 인가시점에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으로 대체되어 채권자는 주식으로 보유할 뿐이고, 


43. 그러면  회사의 M&A 회생계획상  회사의 기존 모든 주식은 100% 소각되어야 하기에, 그 채권 즉 그 주식지분은 현금변제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었다, 애초에


44. 즉, 이번 M&A 회생계획안에서 변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①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 중 미변제 금액 : 353,833,944원뿐이다. 


45. 그렇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율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20.8% 변제율이다. 


46. 이러한 회사의 논리가 채권자 내부에서 어떤식으로 논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7. 결과적으로 1번,2번 채권자 모두 동의를 해주어 인가에 이르렀고, 1개월이내 변제완료되어 종결되었습니다. 


48. 회사의 스토리는, 

1) 2016년   첫번째 회생신청

2) 2017년   인가결정 및 종결결정

3) 2023년   두번째 회생신청

4) 2024년   인가결정 및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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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첫번째 회생신청당시인 2016년에 회사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의 회생과정을 통하여 미납된 세금 145,166,650원도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 채권자, 국가가 모두 이익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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