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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사례]#3. 승강기유지·보수업 I 신청전 공장 매매계약 I 인가전 공장매각허가 I


[사례]#3. 승강기유지보수업 I 신청전 공장 매매계약 I 인가전 공장매각허가 I




2024. 12.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회사는 승강지 유지·보수업 위주 영업을 하다 공장을 매입하여 승강기 제작·설치까지 사업을 확정한 후 매출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특이점은 회생신청전에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1. 회사는 승강기 유지·보수를 주된 업으로 해오다 승강기 제작·설치 사업을 추가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 수 년전 공장을 매입하여 승강기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의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유지·보수업은 인건비를 제하면 별도의 큰 고정비 지출이 제한적인 반면, 제작·설치업은 공장유지, 자재구입, 하자보수 등 고정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3.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일정부분 고정비로 인하여 주문감소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가 유지·보수쪽에서 번 돈은, 공장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5. 하지만 공장구입시 발생한 대출원리금, 유지 고정비 등은 계속 발생되기에  회사는 지속적인 운영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 공장을 매각하고 본업인 유지·보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6. 회사는 매수인(법인)과 공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월뒤쯤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7. 회사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은 수령하였고, 아직 잔금일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 잠시 이렇게 회생신청 바로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9. 회생절차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입니다. 


10. 회생신청 전 수개월 전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매각하여 누구는 변제해주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고(못하고), 


11.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수 있고, 그렇게 판단되면 그 행위를 없던 것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 이것을 부인권이라 합니다. 간략히 하면 채무자가 매수인과 체결한 공장매매계약은 부인(인정하지 않는)하고 무효로 한다. 


13. 부인되어 무효가 되면, 이 공장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고 그러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불편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14. 다행히 부인권을 벗어난다고 해도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합니다. 


15. 매수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생절차가, 공장매매계약 --> 회생신청 --> 폐지 또는 불인가


16. 만약 이와 같이 된다면, 공장매매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17.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공장의 등기부등본에는 은행담보대출 근저당권만 있었는데, 


18. 회생신청에 들러간 이상 각종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법원의 보전처분 등의 등기가 등기부에 경료(기재)되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다해도 이를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당연히 잔금납부를 안하겠죠.


19. 매수인은 이걸 이유로 매도인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도 가능성 및 형사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매수인에게 최대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설명,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해결방법은 


21.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에 인가전 공장매매 허가를 받아 예정된 잔금일에 맞추어 매각을 하겠습니다. 


22. 다행히 매수인은 저희와도 수차례 통화해서 확인하고, 자체적으로도 확인하여 법원의 공장매매허가를 기대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3. 법원으로부터 공장매매허가를 받으면 18번의 각종 채권자들의 가압류, 압류, 보전처분 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24. 즉, 처음 매매계약 체결시 있었던 근저당권 1개만 남기에 잔금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25. 이제 본 공장매매건의 공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회사는 재판부에 설명을 해야겠죠.


26.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담당 판사님이 대표자를 대면하여 질문합니다. 


27. 이 대표자심문은 회사가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여러가지 회사의 사정에 대해 법원이 질문하고 회사의 대표자가 답변하는 절차입니다. 


28. 이 심문에서 공장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동기는 어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들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서둘러 공장을 매각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며, 

향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 등 회생절차에도 유익하다.  


29. 별다른 문제없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0. 이것의 의미는 재판부는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면 개시결정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이 공장매매계약 건 등 여러사항을 볼 때 회사의 회생신청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하지 않을 사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31.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도 이 공장매매계약건이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32. 회생절차의 진행은, 

회생개시신청 --> 개시결정 --> 조사위원 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33. 조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인권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34.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35. 우선 공장매매건의 2가지 위험. ① 개시결정 전부터 법원이 문제삼는 것, ②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 


36. 일단 2개의 위험에서 살짝 벗어났기에, 회사는 회생절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7. 조사위원의 조사에서 [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 의 구조가 나오고, 부인권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38. 만약 회사가 승강기 제작·설치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고 했다면, 


39.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오거나, 그 반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크지 않아 


40. 향후 변제율이 부족하여 채권자 동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청준비 단계부터 검토가 되었습니다.  


41. 손실이 나는 제작·설치업이 없어지고, 이익이 준수하게 나는 유지·보수업만 현금흐름에 산정되어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왔고 예상변제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42. 또한, 공장매매계약건도 충분히 조사대응을 하여 부인권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43. 이후 회사는 공장매매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 등 많은 조율끝에 허가를 받아 회사는 잔금을 받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44. 즉 회사의 회생이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의 큰 자산인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매매건에 대한 허가서]





45. 회사가 인가전 공장매매허가를 받아 공장을 매각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46. 공장의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에 해당되고, 그 채권액이 전체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이어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47. 만약 인가전에 매매허가가 안되면 회생계획안에 언제까지 공장을 매각하여 변제한다고 하여야 되는데, 


48. 매수인이 "인가전에 허가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다르네요..."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매수인을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49. 즉 회생담보권 동의를 받기 위해 해당 채권자의 요구사항이, 


50. "우리는 관계인집회전에 매수인과 매매계약 한걸 보여줘야 회생계획안대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 회사는 다시 매수인을 찾아야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등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51. 결국 공장매매허가로  잔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회생담보권 변제를 완료하여 해당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빠지게 됩니다. 


52. 회생은 회생담보권자조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생채권자조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3. 회생담보권자조는 공장매각으로 변제받은 담보권자가 사라져 남은 담보권자는 부담이 없는 채권이라 동의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54. 이제 남은 것은 회생채권자조만 남게 되어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55. 회생채권 변제율이 채권자들의 통상적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1차연도~10차연도 균등변제, 차기자금이월액의 적절함. 수행가능성의 면에서


56. 주요 채권자들이 큰 이의없이 동의해주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확보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57. 회사의 스토리는


1) 2023. 10.   회생개시신청

2) 2023. 11.   개시결정

3) 2023. 12.   공장매매 허가

4) 2024. 04.   인가결정

5) 2024. 05.   종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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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인가결정]



ps) 회생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의 큰 자산을 매각시키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인가전에 매각을 허가했는데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그 자산은 향후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는데 사용될 수 도 있었는데, 매각으로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본 공장매매건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편에 해당되어 매매허가가 나지 않았을까....복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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