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농산물가공Ⅰ폐지후 재신청 I 부인권소송 I 공장보유하며 담보권변제 I 캠코 회생기업 자금대여(DIP금융지원) I
2024. 11.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본 회생사건은 예전에 회생신청을 하여 조사단계에서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신청 몇개월전에 개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부인권 다툼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캠코로부터 자금대여를 받는 계획안으로 인가을 받은 사례입니다.
1. 회사는 농산물을 농가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거나 임가공으로 세척, 절단 등 가공처리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 대출받아 설비확충 후 매출감소 등 여러 이유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조사위원의 조사단계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나(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폐지가 되었고 이후 저희에게 의뢰하여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재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조사통과입니다.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4. 재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예전 신청시 조사한 조사위원을 다시 선임할 가능성이 클것이고, 해당 조사위원은 예전 신청시 회사의 매출액, 원가율, 이익율 등 현금흐름에 대하여 기존의 data가 기저에 깔려 있을테고,
5. 즉 예전 신청시보다 좋은쪽으로 변동된 data가 있지 않는 한 기존의 판단을 고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6. 또한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회생신청-->개시결정-->조사, 의 절차보다는
회생신청-->개시전 조사-->개시결정-->조사,
이렇게 개시결정을 하기전에 개시결정전 조사(개시전 조사)를 시켜 개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7.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등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때문에 예전 신청시 청산가치가 높아 폐지되었기에 이번 신청에서 특이점이 없다면,
8. 즉 조사위원에게 개시결정전에 개시전 조사하게 하여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개시신청을 기각을 하는 것이 채권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위원의 조사통과를 위하여는 회사가 무엇이 필요하고, 주어진 기간에 어떠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서로 공유하며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3개월정도)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중 조사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data는 무엇이 있을지....입니다.
10. 신청시와 비교하여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오고 그러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11. 예상대로 법원은 예전 조사위원에게 사전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사위원도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산정하여개시결정이 되어 본조사까지 통과되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2. 조사가 통과되어야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통과되지 못하면 바로 폐지가 됩니다.
13. 회생계획안 작성시 주된 포인트로 잡은 것은,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4. 공장이 있으니 담보대출이 있을테고, 이는 회생담보권자를 의미하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일텐데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회생담보권 변제할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15. 회사와 많은 고민끝에 내린 결론은 Dip 금융지원을 받아보자 였습니다.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금융지원)는 회생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캠코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이고 싸이트는 아래에 링크했습니다.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대여하여, 기업의 영업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규자금 지원시 재기가능성이 기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및 회생절차 종결 후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기업(회생종결기업 포함)이 아닌 정상기업 및 지원 자금 을 용도 외 목적 으로 사용계획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한 ※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중소기업 정책...
oncorp.kamco.or.kr
16. 결론적으로 공장담보로 대출받은 회생담보권 채권 전액을 캠코 Dip 금융지원을 통해 대여해서 변제하고, 캠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17. 이와 같이 캠코로부터 대여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선 회사 담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18. 회사의 공장 등기부등본상에는 회생담보권자 외 후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 더욱이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A라고 하겠습니다)는 개인이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소송이 제기되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으로 수계하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2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000원
20.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으로 수계하여 진행중이란 말은,
회사의 관리인(회사의 대표자)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A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원고인 관리인이 승소하면 A의 근저당은 말소되고, 반대로 관리인이 패소하면 A의 근저당권은 인정되어 회생담보권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21. 회사 입장에서는 캠코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환하려는 1순위 00은행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므로 2순위 A의 근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캠코대환대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22. 이에 근저당권 말소 가능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본 결과 승소확률은 크다고 보았으나, 문제는
23. 회사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25. 소송의 최종확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나 회생절차는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 소송이 최종확정될때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26. 캠코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후순위 A 근저당권을 속히 말소하여, 대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얼마의 돈이 대출이 되는지 확정되어야 하고 회사는 이 돈으로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는 A 근저당권 말소되지 않을테니 대출심사단계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7. 이런 상황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결과적으로 A를 설득(?)하여 A 근저당권을 스스로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에서 이기면 본인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 권리변경이 심한(변제율이 낮은) 회생채권보다는 유리한 변제를 기대할 수 있고, 설령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여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에 크게 손해볼 것은 없는 소송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회생폐지가 될 때 A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폐지가 되면 A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결국, 회생이 인가될 경우 A가 받을 이익의 가능성과 폐지될 경우 A가 받을 피해의 가능성이 근저당권 말소 협의의 교착점이었습니다.
행동재무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에 대해 평균적으로 2.5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28. 다행히 캠코대출도 승인이 되어 이 돈으로 회생담보권 전액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9. 위 승인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았으며,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30. 이제부터는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1. 먼저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총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언제, 얼마를, 어떤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안이고, 이 회생계획안을 전체 채권자들의 의결권 중 몇%이상 동의를 해줘야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지됩니다.
32.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조는 총 의결권의 3/4(75%)이상,
회생채권조는 총 의결권의 2/3(66.7%)이상
33. 회사의 회생담보권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1곳의 채권자가 99.62%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회생담보권조는 가결요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회사의 회생담보권 현황]

34. 회사의 담보권권자는 은행이었으나 유동화로 양도되었고, 유동화의 경우 관리업체를 통해 회생계획안 동의여부를 판단합니다.
35. 유동화의 경우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회수의 위험성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이런 부분이 중점이겠죠.
36. 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유동화의 경우 캠코로부터 대출받아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었기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언제 매각하여 변제한다는 계획안보다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있는 캠코의 대출이기에 변제시점의 확실성 즉 수행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위험성도 거의 없는 경우이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요
37. 유동화도 기관이고 많은 회사들의 회생계획안의 실제 이행여부의 축적된 경험치가 있기에 더욱이 국가기관인 캠코이기에 캠코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황, 즉 각종 서류들의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회생계획안에 다 담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내용중에는 법원에서 약간은 부담을 가질수도 있는 내용들이어,
38. 유동화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회생계획안을 법원과의 검토를 거치고 다시 유동화와 대화를 하는 등 많은 통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9. 유동화 담당자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고 부수적인 것에 대해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름 고수(?)여서 동의과정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40. 회생담보권은 가결요건이 확보되었기에, 다음으로 회생채권 동의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1. 회사의 회생채권 의결권 구성을 보니 금융기관과 구상권기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금융기관은 대출해준 은행권이고, 구상권기관은 대출을 해준 은행에 대신 변제, 즉 대위변제 해주고 채권자가 된 곳입니다.
42. 가결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및 구상권기관 중 의결권이 큰 5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3. 그 중 의결권이 가장 큰 1번, 2번 채권자에 집중했고 이들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나머지 3곳은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모두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44. 1번,2번 채권자들의 검토결과 모두 부동의였습니다.
회생채권 명목변제율은 34.5%가 나와 어느정도 수월하게 갈 수도 있게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터라 충격이었습니다.
45, 부동의 이유는 회사가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공장매각을 않고)그 금액만큼 캠코로부터 대출(대환)받는 것 보다는, 공장을 전체 매각해서 회생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것이 1번, 2번한테는 더 이익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공장을 매각하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을 다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많아, 그 돈으로 1번,2번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상 변제예정금액보다 더 크고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장을 1차연도에 바로 매각하면 일정금액이상 목돈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각 연도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겠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예상금액은 그 실제로 이행여부가 불확실하기에 보다 확실한 회수방법인 공장을 매각하는 계획안을 보여줘야 우리는 동의해주겠다.
46. 회사입장에서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어렵게 캠코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공장매각은 불가한 요구조건이었고, 그렇다고 매각을 하지 않고 1번,2번 채권자들이 원하는 공장매각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1차연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돈도 현금흐름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빌려서 즉 차입해서 원하는 정도의 변제를 1차연도에 해주거나, 1번,2번 동의를 포기하고 다른채권자들의 동의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7. 하지만 회생에 들어온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개인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이고, 1번,2번 동의가 안되면 나머지는 의결권액이 작기에 10군데 가까이 동의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48.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9. 1번,2번이 예상하는 1차연도에 변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원은 어떤 전제하에 나왔을까?
그 전제라 하는것은, 회생이 폐지되면 공장은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금, 담보권, 세금 등이 먼저 배당될 것이고 그 다음 1번,2번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이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텐데,
50. 본인들에게 변제되는 예상금원의 변수가 되는 경매 매각대금, 최우선변제금, 담보권, 세금 등은 얼마로 예상하는 걸까?
51. 혹시 먼저 배당받는 위 금액들의 산정에 오류는 없는걸까?
52. 1번,2번에게는 공장매각이 무조건 유리하고 회사의 공장보유의 회생계획안은 무조건 불리한 걸까?
53.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공장매각보다 1번,2번에게 더 유리한 점은 없는 걸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54. 위 질문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정말 정말 많은 통화,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55. 결과적으로 1번은 부동의, 2번의 동의하였고, 부족한 나머지 의결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6. 2번의 경우 동의위임장을 주는 대신에 관계인집회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57.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참석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채권자의 경우 무척 긴장이 됩니다.
58. 그날 참석하지 않으면 부동의이기 때문입니다.
59. 동의하겠다고 구두로 해놓고 그날 참석하지 않는것은 오직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회사의 통제영역 밖이라는 뜻입니다.
60. 최종결과 회사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모두 가결요건을 확보하여 집회당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ps)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채무자의 생각과 채권자의 생각는 많이 다르구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엔 차이가 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21연승을 했을까.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례] #1. 농산물가공Ⅰ폐지후 재신청 I 부인권소송 I 공장보유하며 담보권변제 I 캠코 회생기업 자금대여(DIP금융지원) I
2024. 11. written by 이정근 변호사, 서명원.
본 회생사건은 예전에 회생신청을 하여 조사단계에서 폐지되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재신청 몇개월전에 개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부인권 다툼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캠코로부터 자금대여를 받는 계획안으로 인가을 받은 사례입니다.
1. 회사는 농산물을 농가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거나 임가공으로 세척, 절단 등 가공처리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2. 대출받아 설비확충 후 매출감소 등 여러 이유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조사위원의 조사단계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나(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폐지가 되었고 이후 저희에게 의뢰하여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재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조사통과입니다.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4. 재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예전 신청시 조사한 조사위원을 다시 선임할 가능성이 클것이고, 해당 조사위원은 예전 신청시 회사의 매출액, 원가율, 이익율 등 현금흐름에 대하여 기존의 data가 기저에 깔려 있을테고,
5. 즉 예전 신청시보다 좋은쪽으로 변동된 data가 있지 않는 한 기존의 판단을 고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6. 또한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회생신청-->개시결정-->조사, 의 절차보다는
회생신청-->개시전 조사-->개시결정-->조사,
이렇게 개시결정을 하기전에 개시결정전 조사(개시전 조사)를 시켜 개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7.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등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때문에 예전 신청시 청산가치가 높아 폐지되었기에 이번 신청에서 특이점이 없다면,
8. 즉 조사위원에게 개시결정전에 개시전 조사하게 하여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개시신청을 기각을 하는 것이 채권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위원의 조사통과를 위하여는 회사가 무엇이 필요하고, 주어진 기간에 어떠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서로 공유하며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3개월정도)에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중 조사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data는 무엇이 있을지....입니다.
10. 신청시와 비교하여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게 나오고 그러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라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11. 예상대로 법원은 예전 조사위원에게 사전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사위원도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산정하여개시결정이 되어 본조사까지 통과되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2. 조사가 통과되어야 다음 절차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 통과되지 못하면 바로 폐지가 됩니다.
13. 회생계획안 작성시 주된 포인트로 잡은 것은,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4. 공장이 있으니 담보대출이 있을테고, 이는 회생담보권자를 의미하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여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일텐데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회생담보권 변제할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15. 회사와 많은 고민끝에 내린 결론은 Dip 금융지원을 받아보자 였습니다.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금융지원)는 회생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캠코에서 운영하는 지원정책이고 싸이트는 아래에 링크했습니다.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대여하여, 기업의 영업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규자금 지원시 재기가능성이 기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 및 회생절차 종결 후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기업(회생종결기업 포함)이 아닌 정상기업 및 지원 자금 을 용도 외 목적 으로 사용계획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한 ※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중소기업 정책...
oncorp.kamco.or.kr
16. 결론적으로 공장담보로 대출받은 회생담보권 채권 전액을 캠코 Dip 금융지원을 통해 대여해서 변제하고, 캠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즉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17. 이와 같이 캠코로부터 대여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선 회사 담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18. 회사의 공장 등기부등본상에는 회생담보권자 외 후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 더욱이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A라고 하겠습니다)는 개인이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소송이 제기되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으로 수계하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 000원
2순위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000원
20.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으로 수계하여 진행중이란 말은,
회사의 관리인(회사의 대표자)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 A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원고인 관리인이 승소하면 A의 근저당은 말소되고, 반대로 관리인이 패소하면 A의 근저당권은 인정되어 회생담보권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21. 회사 입장에서는 캠코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환하려는 1순위 00은행 근저당권 외에는 다른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므로 2순위 A의 근저당권은 무조건 말소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캠코대환대출의 필수 조건입니다.
22. 이에 근저당권 말소 가능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본 결과 승소확률은 크다고 보았으나, 문제는
23. 회사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25. 소송의 최종확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나 회생절차는 각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 소송이 최종확정될때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26. 캠코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후순위 A 근저당권을 속히 말소하여, 대출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얼마의 돈이 대출이 되는지 확정되어야 하고 회사는 이 돈으로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확정될때까지는 A 근저당권 말소되지 않을테니 대출심사단계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7. 이런 상황을 회사에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결과적으로 A를 설득(?)하여 A 근저당권을 스스로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A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에서 이기면 본인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어, 권리변경이 심한(변제율이 낮은) 회생채권보다는 유리한 변제를 기대할 수 있고, 설령 소송에서 패소한다 하여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되기에 크게 손해볼 것은 없는 소송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회생폐지가 될 때 A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 폐지가 되면 A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결국, 회생이 인가될 경우 A가 받을 이익의 가능성과 폐지될 경우 A가 받을 피해의 가능성이 근저당권 말소 협의의 교착점이었습니다.
행동재무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해에 대해 평균적으로 2.5배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28. 다행히 캠코대출도 승인이 되어 이 돈으로 회생담보권 전액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9. 위 승인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않았으며,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30. 이제부터는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1. 먼저 회생계획안은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총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언제, 얼마를, 어떤식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안이고, 이 회생계획안을 전체 채권자들의 의결권 중 몇%이상 동의를 해줘야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정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지됩니다.
32.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조는 총 의결권의 3/4(75%)이상,
회생채권조는 총 의결권의 2/3(66.7%)이상
33. 회사의 회생담보권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1곳의 채권자가 99.62%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회생담보권조는 가결요건을 확보하게 됩니다.
[회사의 회생담보권 현황]
34. 회사의 담보권권자는 은행이었으나 유동화로 양도되었고, 유동화의 경우 관리업체를 통해 회생계획안 동의여부를 판단합니다.
35. 유동화의 경우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회수의 위험성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이런 부분이 중점이겠죠.
36. 회사의 회생계획안에서 유동화의 경우 캠코로부터 대출받아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이었기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언제 매각하여 변제한다는 계획안보다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있는 캠코의 대출이기에 변제시점의 확실성 즉 수행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위험성도 거의 없는 경우이기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지요
37. 유동화도 기관이고 많은 회사들의 회생계획안의 실제 이행여부의 축적된 경험치가 있기에 더욱이 국가기관인 캠코이기에 캠코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황, 즉 각종 서류들의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였고, 그런 내용들을 회생계획안에 다 담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내용중에는 법원에서 약간은 부담을 가질수도 있는 내용들이어,
38. 유동화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회생계획안을 법원과의 검토를 거치고 다시 유동화와 대화를 하는 등 많은 통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9. 유동화 담당자는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고 부수적인 것에 대해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름 고수(?)여서 동의과정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40. 회생담보권은 가결요건이 확보되었기에, 다음으로 회생채권 동의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1. 회사의 회생채권 의결권 구성을 보니 금융기관과 구상권기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금융기관은 대출해준 은행권이고, 구상권기관은 대출을 해준 은행에 대신 변제, 즉 대위변제 해주고 채권자가 된 곳입니다.
42. 가결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기관 및 구상권기관 중 의결권이 큰 5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3. 그 중 의결권이 가장 큰 1번, 2번 채권자에 집중했고 이들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나머지 3곳은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모두 접촉을 해야 했습니다.
44. 1번,2번 채권자들의 검토결과 모두 부동의였습니다.
회생채권 명목변제율은 34.5%가 나와 어느정도 수월하게 갈 수도 있게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터라 충격이었습니다.
45, 부동의 이유는 회사가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공장매각을 않고)그 금액만큼 캠코로부터 대출(대환)받는 것 보다는, 공장을 전체 매각해서 회생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것이 1번, 2번한테는 더 이익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공장을 매각하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을 다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많아, 그 돈으로 1번,2번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회생계획안상 변제예정금액보다 더 크고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장을 1차연도에 바로 매각하면 일정금액이상 목돈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각 연도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겠다.
회생계획안의 변제예상금액은 그 실제로 이행여부가 불확실하기에 보다 확실한 회수방법인 공장을 매각하는 계획안을 보여줘야 우리는 동의해주겠다.
46. 회사입장에서는 공장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어렵게 캠코대환대출을 받았기에 공장매각은 불가한 요구조건이었고, 그렇다고 매각을 하지 않고 1번,2번 채권자들이 원하는 공장매각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1차연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돈도 현금흐름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빌려서 즉 차입해서 원하는 정도의 변제를 1차연도에 해주거나, 1번,2번 동의를 포기하고 다른채권자들의 동의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7. 하지만 회생에 들어온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개인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이고, 1번,2번 동의가 안되면 나머지는 의결권액이 작기에 10군데 가까이 동의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48.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9. 1번,2번이 예상하는 1차연도에 변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원은 어떤 전제하에 나왔을까?
그 전제라 하는것은, 회생이 폐지되면 공장은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금, 담보권, 세금 등이 먼저 배당될 것이고 그 다음 1번,2번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이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텐데,
50. 본인들에게 변제되는 예상금원의 변수가 되는 경매 매각대금, 최우선변제금, 담보권, 세금 등은 얼마로 예상하는 걸까?
51. 혹시 먼저 배당받는 위 금액들의 산정에 오류는 없는걸까?
52. 1번,2번에게는 공장매각이 무조건 유리하고 회사의 공장보유의 회생계획안은 무조건 불리한 걸까?
53. 회사의 회생계획안이 공장매각보다 1번,2번에게 더 유리한 점은 없는 걸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54. 위 질문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정말 정말 많은 통화,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55. 결과적으로 1번은 부동의, 2번의 동의하였고, 부족한 나머지 의결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6. 2번의 경우 동의위임장을 주는 대신에 관계인집회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57.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참석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채권자의 경우 무척 긴장이 됩니다.
58. 그날 참석하지 않으면 부동의이기 때문입니다.
59. 동의하겠다고 구두로 해놓고 그날 참석하지 않는것은 오직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회사의 통제영역 밖이라는 뜻입니다.
60. 최종결과 회사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모두 가결요건을 확보하여 집회당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ps)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채무자의 생각과 채권자의 생각는 많이 다르구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엔 차이가 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21연승을 했을까. 참으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