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왜 하는가?
회사는 살려야 한다! 
법인회생의 핵심은 채권자동의 받는 것,
그 동의도 저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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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회생칼럼] #2.  법인회생의 최종결과 – 채권자동의로 판가름난다.


2023. 5. 12 _ Written by   이정근변호사,  서명원


     요약.

  •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가결요건이 확보되어야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채권자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동의받는다는 것인가?

법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 채권자에게 일정비율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회생계획안은 무엇인가, 쉽게말해 인가결정이 나면 앞으로 이렇게 변제할 것이라는 총체적인 계획서를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중 변제방법에 관한 일부 내용을 아래 (사진1)에 표시해 봅니다.


(사진1)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위 (사진1)은 회생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된 채권액이 얼마이고, 이 중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과 나머지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입니다. 


예를들면 ㈜전북은행의 경우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5,260,000원이나, 이중 25%에 해당하는 3,815,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1,445,000원은 인가결정이 날 때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 즉시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전북은행은 회사에 15,260,000원의 채권이 있어 현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25%만 현금으로 분할해서 받게되고, 나머지 75%는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권리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북은행으로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의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을 수령하셔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됩니다. 법상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은 회생채권 총채권액(총의결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이상이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각각 동의율이 확보되어야만 인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3명의 회생채권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각 채권자의 채권액(의결권) 비율은 서울보증보험(주) 8.70% (=9,351,620원÷107,441,191원*100), 전북신용보증재단 56.13%, 신용보증기금 3.51%이기에 (8.70%+56.13%=64.83%밖에 안되기에)3명의 채권자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아야만 3분의 2 이상(66.67%)이 확보되어 인가결정에 이르지만, 만약 1명의 채권자라도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회사의 법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최종 채권자의 채권은 대부분 금융권 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폐지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운명은 금융권채권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금융권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동의를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회생계획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하고, 

파악된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수많은 교감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점을 찾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야 우리의 최종목표인 채권자동의 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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