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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핵심은 채권자동의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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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Column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회생칼럼] #1. 회생절차신청시 회사가 겪게될 일들과 해야할 일들


2023. 5. 10 _ Written by   이정근변호사,  서명원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속도감 있게 절차 진행이 되기에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그것의 의미 등을 이해하면 회사는 좀 더 나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 최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테일 한 부분은 각 법원마다 실무적인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시신청서 제출

1.1.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 보전처분은 개시 결정 시까지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현금 등)이 매각되거나 지출되는 행위 즉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필요성으로 법원이 회사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하라는 결정을 말합니다.
  •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등 행위(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된 날부터는 채권자들은 위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기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즉 기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행해진 부동산경매는 중지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2. 대표자 심문

1.3. 예납명령


2. 개시결정

2.1. 관리인 지정

2.2. 허가사항 및 위임사항

2.3.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회생계획안제출 기한 지정

2.4. 주요사항통지명령

2.5. 예금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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