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칼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회생 칼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기저에 담고 법무법인 청연의 역량을 보여드립니다. 

[회생칼럼] #1. 회생절차신청시 회사가 겪게될 일들과 해야할 일들


2023. 5. 10 _ Written by   이정근변호사,  서명원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속도감 있게 절차 진행이 되기에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 그것의 의미 등을 이해하면 회사는 좀 더 나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 최종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테일 한 부분은 각 법원마다 실무적인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개시신청서 제출

1.1.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 보전처분은 개시 결정 시까지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현금 등)이 매각되거나 지출되는 행위 즉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필요성으로 법원이 회사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하라는 결정을 말합니다.
  •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등 행위(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채무자(회사)에게 송달된 날부터는 채권자들은 위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기존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즉 기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행해진 부동산경매는 중지되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2. 대표자 심문

1.3. 예납명령


2. 개시결정

2.1. 관리인 지정

2.2. 허가사항 및 위임사항

2.3.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회생계획안제출 기한 지정

2.4. 주요사항통지명령

2.5. 예금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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