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다 분야의 독보적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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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회생 / 일반회생

법인회생 / 일반회생

회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 이유가 뭐든 이익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 이익이 감소되니 대출금 변제, 매입대금 결제가 매달 버겁습니다.
  • 급여지급도 버겁고, 퇴직금 문제도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 부동산/공장은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곧 경매신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희망인 매출대금 입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 


동의요건은 회생담보권 의결권의
3/4 이상 및 회생채권 의결권의
2/3 이상 

 회생 M&A

이런 경우라면 회사는 

M&A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자가 있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개시결정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해결책은
어떨까요?

SOLUTION 01


회사의 이익은 감소되었지만 만약 감소된

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의 역량에 맞추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면 어떨까요.

 SOLUTION 02


예를 들면, 회사의 향후 10년간 변제능력이 30억 원이라면, 현재 총 100억 원의 

채무를 10년간 분할하여 총 30억 원을 

변제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SOLUTION 03


대출금 변제보다 미지급 급여/퇴직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SOLUTION 04


진행중인 경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않고, 후에 회사가 직접 처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SOLUTION 05


채권자들의 빚 독촉 없이 현재의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 


동의요건은 회생담보권 의결권의 3/4 이상 및 회생채권 의결권의 2/3 이상

 회생자문

인가 후에도 법률자문은

필요합니다.


  • 인가 후 종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법원의 권리감독을 받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부동산 매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 인가 후 구주주 지분율이 낮아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생 M&A 

이런 경우라면 회사는 

M&A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자가 있으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하고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개시결정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생자문 

인가 후에도 법률자문은

필요합니다.

  • 인가 후 종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법원의 권리감독을 받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부동산 매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 인가 후 구주주 지분율이 낮아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연 / 대표 이정근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207호 (둔산동, 서림빌딩) 대전지방법원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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