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 제34조 제1항)
해당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법 제34조 제2항)
해당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고,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산액이 위 조건에 달하면 된다.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도 신청권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 등의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의 비법인 사단, 재단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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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 제34조 제1항)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법 제34조 제2항)
-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고, 여러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산액이 위 조건에 달하면 된다.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도 신청권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있다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 등의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의 비법인 사단, 재단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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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내용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권조사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시결정 본문 예시 입니다.
투자금을 원화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환전 되며, 환전 후 2영업일 이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운용됩니다.
[환전 영업시간 안내]
회생계획안 본문 예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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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내용입니다.